정부에서 저소득 계층,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제도의 하나인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보로서,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인상되었는데,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도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기간, 방법'을 간단히 정리한 정보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간단 정리
근로장려금 정의, 신청기준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정의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자격요건
구분 | 가구원 구성 | 총 소득 요건 | 최대지급액 | 재산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당초 2,000만원 변경 2,200만원 |
150만원 | 당초 :2억원 미만 변경 : 2.4억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내에서 혼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당초 3,000만원 변경 3,200만원 |
260만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당초 3,600만원 변경 3,800만원 |
300만원 |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재산 요건은 '2021년 6.1일 기준이며, 전세금,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를 포함.
※주의사항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 적용
-재산요건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적용
-소유재산이 1.4억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50% 감소
-임차 주택인 경우, 전세금과 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적용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제외됨.
2022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상한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30만 명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도 지급을 받고 있어 형평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21년 하반기 소득분 | 종료 | 22년 6월중 |
22년 상반기분 | 종료 | 22년 12월중 |
22년 하반기분 | 2023.3.1~ 3.15 |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5.1 ~5.31 |
상기 일정을 보면, 향후 남은 지급일은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이고, 지급시기는 22년 12월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수준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개별 안내 못 받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에서 저소득 계층,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제도의 하나인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보로서,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인상되었는데,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도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기간,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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