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중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서 지급대상, 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급대상 내용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서 지급대상, 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홈페이지를 소개(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급대상 , 주요 내용,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저소득 측 수급권자에게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가구별 특성,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함.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60만 원인 경우 1,536,324-600,00=936,330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나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급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년)
- 초등학생의 경우 331,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 중학생의 경우 466,000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55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전체를 지원
[그 밖의 지원]
:위 3가지 외에 출산 시 '해산급여'를 1명당 70~140만 원 지원, 장례를 치르는 경우 '장제급여'를 80만 원/인 지원
대상 자격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이하 경우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위와 같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처를 참고하시고, 복지서비스 관련 홈페이지는 '복지로'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02-6222-6060)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중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서 지급대상, 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지 못하여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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