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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서비스 중에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하여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떠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하여, 아래 9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 )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긴급복지지원 자격이 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주지원과,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부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해당되는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 사항 문의처 도 동일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재산기준이 표준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28% 상향되었고, 금용 재산기준도 100만 원 상향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서비스 관련 이전 포스팅]
통신요금 공공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감면대상 및 이용 신청하기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의 복지서비스 중에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하여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서비스 이용에 참고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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