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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중 대비 훨씬 저렴하고,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지원 사업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주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총정리를 총 정리합니다.
목차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공급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주택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주택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1.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총자산이 2억 4천2백만 원 이하인 국민을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제도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자산:2억4,200만원이하,자동차3,557만원이하 |
내용 |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문의,홈페이지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2. 국민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 이면서, 소득 및 총 자산 3억 3,500만 원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중 대비 60~80% 수준으로 임대 지원제도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3억2,500만원이하,자동차3,557만원이하 |
내용 |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문의,홈페이지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3. 행복 주택 공급
19세~39세 이하 청년, 고령자 주거 수급자 등에게 ,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20년 거주 가능 임대 지원제도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대학생 : 미혼 무주택, 본인.부모 합산소득이 월평균소득이하 -청 년 : 미혼인 19세~39세 무주택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이내,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고령자 : 무주택 65세이상,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이밖에 주거수급자,산단근로자 ,창업인,지역전력 산업종사자,중소기업근로자 등도 일정요건 갖추어질시 가능함. |
내용 |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에서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문의,홈페이지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마이혼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4.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자격 충족한 무주택 세대에게 분양전환 임대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충족한 경우 -일반공급 :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등) 가입하고, 가구당 월평균 100%이하 -다자녀 :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등) 가입하고,1순위,가구당 월평균 120%이하 -노부모부양 :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등) 가입하고, 가구당 월평균 120%이하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등) 가입하고 6개월경과, 가구당 월평균 130%이하 *이밖에 생애최초,국가유공자,기관추천 등도 일정요건 갖추어질시 가능함. |
내용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문의,홈페이지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마무리
이상으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중 대비 훨씬 저렴하고,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지원 사업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주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총정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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