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지원대상 및 내용,신청기한 홈페이지 문의처

2022년 06월 15일 by 도리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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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가족 돌봄 긴급지원금' 등 코로나19 정부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기간, 홈페이지 문의처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기간, 홈페이지 문의처 

코로나19 정부지원을 보면 자가격리 생활지원, 격리자 유급 휴가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가이드( 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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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지원대상 및 내용,신청기한 홈페이지 문의처


정부 지원 내용  및 홈페이지 , 연락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복지서비스 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홈페이지 문의처에 대해 한눈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아보시려면, 우측에 방법 및 문의처에 1차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도 링크해 놓았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처
가족돌봄 긴급지원
대상 : 코로나19  가족 감염 및 휴교,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만8세이하,초2학년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내용: 1일 5만 원(8시간 기준),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기간:  3월 21일부터 '누리집' 
‘나의 민원’ 에서 신청(’22년 한시사업)
온라인 신청 (☎ 1350)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내용:가구내격리자수에따라1인의경우10만원,2인이상의경우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중소기업에 한함)
내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4만 5천원,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내용: 3백만원 추가 지급 * 1차 1백만원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손실보상금
대상: 집합금지, 영업 및 시설이용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내용: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기간: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안내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시군구청) 신청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내용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 차등 지급
         * (기존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
신청기간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안내

온라인신청및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1899-9595)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내용 : 1인당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소속법인에 신청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대상 : 60일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소속회사 및
직접신청(지자체)

심리지원 상담
대상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대응인력, 일반인 등
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19),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144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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