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신청 및 지급이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총 23조 원의 예산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 쉬운 정리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 쉬운 정리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5.30일 정오부터 시작되었고, 대상자는 지급은 30일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에 관한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월 30일 오늘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전체 지급규모는 총 23조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며, 아래에서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①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폐업일 :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②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 매출 감소: ‘19년과 대비하여 ’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풀어서 설명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혹은 단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가 한 경우에는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며,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 즉, 2021년도에 창업한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혹은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유형과 상향 지원 유형으로 나뉘며,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지원과 상향지원 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각 구간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다수 사업체 지원 내용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 다수를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50%,30%,20% 를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손실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검색창에서 "손실보전금" 입력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g"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①신속 지급
- 대상자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②확인 지급
- 대상자: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기간 :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단,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③이의신청
- 대상자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단,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손실보전금과 관련,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 보증금 문자에 현혹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신청 관련 중소벤처기업 공지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 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6.13일 시작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신청 및 지급이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총 23조 원의 예산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께서는 기한 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사기전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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