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확한 의미와 기준과 차상위계층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타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중위소득, 기초생활급여, 전국 가구 평균소득 등의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혜택 및 신청방법, 의미는 무엇일까?
정부의 2022년도 추경 확정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금' 등의 복지지원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었고,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금을 '복지로'에서 제때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관련 생소한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정부에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지정,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란 용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국민의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에 해당되지만 , 다른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 사람
-2인가구 기준 : 1,630,043원 -3인가구 기준 : 2,097,351원 -4인가구 기준 :2,560,540원 -5인가구 깆준 : 3,012,257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 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9만 5,244원, 4인 기준 266만 2,962원)
|
'차상위계층'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차상위 계층에게는 생계지원을 비롯해서,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욱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지원:
- 의료지원 : 의료혜택 지원을 받게 되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실명예방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등
- 주거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지원
-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지원
-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문의 및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및 부채증명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화면에서 분야별 조회 후 신청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기타 복지서비스 관련 알아두면 좋은 용어 들
'소득인정금액 ' 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 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고, 소득 인정액은 각 복지정책별로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2022년도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에 대한 소득 순위를 매겨서 정확하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778만 592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이란?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라 합니다.
2022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8만 3,444
|
97만 8,026
|
125만 8,410
|
153만 6,324
|
180만 7,355
|
207만 2,101
|
233만 4,17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7만 7,925
|
103만 4,034
|
167만 7,880
|
204만 8,432
|
240만 9,806
|
276만 2,802
|
311만 2,237
|
주거급여 (중위소득46%)
|
89만 4,614
|
149만 9,639
|
192만 9,562
|
235만 5,697
|
277만 1,277
|
317만 7,222
|
357만 9,07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97만 2,406
|
163만 43
|
209만 7,351
|
256만 540
|
301만 2,258
|
345만 3,502
|
389만 296
|
'부양의무자 ' 이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소득'이란?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급대상 내용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0) | 2022.06.20 |
---|---|
코로나19 정부 지원대상 및 내용,신청기한 홈페이지 문의처 (0) | 2022.06.15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 유형 및 대처방법 (0) | 2022.06.01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쉬운 정리 (0) | 2022.05.31 |
소상공인 추경 협상실패 및 29일로 연기된 2차 추경협상의 여야 쟁점은? (0) | 2022.05.28 |